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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Dazao 2025. 3. 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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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했는데도,

지역 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사례입니다.

 

 

이력  (History)
1. 소득 있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전자문서 수신
2.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3. 민원신고 정상 처리 완료되었다고 4대 사회보험에서 알림 수신

4.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전자문서 수신  (부모 직장 → 지역 / 변동 일자 포함)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변동 이유 문의함.

 

 

Q : 문의 내용 
    (부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는데도, 지역 가입자로 자격 변동 된 이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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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The건강보험 답변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중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0원)
  2.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1만원 이상 피부양자 제외
  3. 합산소득(사업소득 포함) 2,000만원 이하
      합산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4.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 가능

공단에서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귀속분 소득 자료를 연계 (*연금소득은 매년 1월 연계) 받아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에 새로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친 소득요건 3번 미충족, 모친 소득요건 4번 미충족 하심에 따라 ○ . . 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셨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가족일지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소득내역에 대해서는 직접 공단에 문의주시면 연계된 소득내역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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