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 방법
(국가 유공자)
▷ Case : 국가 유공자
ㆍ국가 유공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 가능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고지를 받은 후 고지에 언급된 기한인
◎월/ ◎ 일까지 관할 지사로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관할 지사로 별도 신고 및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됨.
별도 신고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부담하게 됨. (익월분부터)
ㆍ피부양자 자격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출 서류 예시
재산 요건 충족 : 등기부 등본
부양요건 충족 : 혼인관계 증명서
* 소득 요건 충족 시 조정 신청 방법 :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제도에 따름.
ㆍ소득 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 없는 경우
2)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는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신고하기
(1)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 취득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취득안내
(2)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 취득 > 피부양자 신고하기
2) 건강보험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전체메뉴 > '피부양자'검사 -> 피부양자 취득안내
3) 건강보험 1577-1000 (유료)
월~금 09시~18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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